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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7월1일 실시
구강병예방급여 확대방안
정세환(서울보건대학 치과위생과 교수)

관리자 기자  200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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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민 건강보험은, 의료보험 통합이 기존의 조합주의 의료보험 방식 보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보장 제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20년간 학계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 등의 기층민중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여 성취한 중요한 개혁과제중의 하나이다.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은, 표 1과 같이, 크게 조직통합과 보험재정 통합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국민 건강보험은 현재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 조직통합을 앞두고, 직장 의료보험노동조합의 조직 통합 반발,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심각한 악화, 의료보험 통합논리의 현실 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학계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면적인 재검토의 이유로써 제기하는 의료보험 재정의 불안, 의료 보험 재정 운영 방식의 문제, 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 등이 조합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통합론과 조합론과는 별개로 우리 나라 의료보장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풀어가야 할 문제점이다. 그러고, 법 시행 개시 일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주장은 현실성을 가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국민 건강보험법 실시를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보험법 실시가 구강진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연장선상에서 구강병예방 항목 급여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 론> 1) 국민 건강보험법 실시가 구강진료분야에 미치는 영향 (1) 의료보험과 관련된 기존의 구강진료분야의 문제점 의료보험과 관련된 구강진료분야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구강병과 관련된 의료보험비의 증대 -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급여내용의 협소화 - 급여 수가의 비현실성 - 노인 의치보철 ① 구강병과 관련된 의료보험비의 증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발간한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의료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100대 다발생 질병 중에서 6개가 구강병이고, 그 중에서도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강병으로 인한 의료보험의 이용빈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보험 이용빈도의 증가에 따라, 의료보험으로 인해 지출되는 구강진료비 역시 증가하였다. 한 예로, 이 기간동안 치아우식증으로 인해 지출되는 구강진료비의 변화 추이를 보면, 표 3과 같이, 오늘날 개발된 예방법을 잘 활용하면, 대부분이 예방되는 구강병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주된 구강병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고, 이들 질병은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질병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빈도와 구강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의료보험 급여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급여내용의 협소화 치과의원의 외래 환자 진료비중 본인부담률은, 표 4와 같이, 64~85% 정도로 다른 진료기관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본인부담률 중에서도 보험 비급여 대상임으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율이 치과의원의 경우 다른 진료기관의 두 배 정도에 달하고 있었다. 수진자가 본인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이의 신청한 진료비내역 중 해당 요양취급기관에서 확인되었던 진료비 징수 내역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치과의원에서 포괄하는 보험급여 내용이 협소하여, 의료보험을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즉, 지금까지 의료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