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속한 시일내에 치과계 의견
적극 수렴 개정토록 추진하겠다” 약속
치과보철 항목인 인레이와 온레이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돼
2002년 1월 1일부터는 급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치과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하부규칙인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레이와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과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머 시멘트 충전
등이 2001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에 포함돼 있다.
<35·36면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이 규칙에 따르면 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 치과보철은 비급여 대상으로 못박았지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비급여대상에 인레이·온레이 등을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에 적용시켰다.
이에 따라 치과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치과보철을 급여화 하기 위해 전단계 조치로 인레이 및
온레이를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이번에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 포함된 치과부문 3가지
중에서 인레이와 온레이 간접충전은 보철치료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했으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 글래스아이오머 시멘트 충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비급여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방향결정은 올해 7월 15일 복지부의 상대가치
고시를 지켜보고 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치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全柄律(전병률) 과장도 『결코 치과보철보험과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치과계 의견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梁明生(양명생) 상임이사 역시 『인레이 등을 한시적 비급여에 적용시킨
것은 2002년 1월1일부터 급여화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급여·비급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는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
초음파영상과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이 있으며 「대체 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로 침샘검사,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 검사,
행동치료 등이 들어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4일자로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을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