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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철·구취제거 등 비급여 적용
복지부 건강보험급여기준 규칙에 명시

관리자 기자  2000.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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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치과 관련 비급여 대상으로 치과보철을 비롯 구취제거, 불소국소도포 및 치면열구전색 등을 적용시켰다. <35, 36면 참조> 이 규칙에 의한 비급여 치과항목으로는 「업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단순 코골음과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와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질병·부상의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진료의 경우」로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와 구강보건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예방을 위한 진료가 비급여에 적용된다. 「기타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로 ▲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 치과의 보철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안정성 및 유효성 등은 입증되었으나 요양급여함에 있어서 비용 효과성 등 진료상의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이 비급여가 된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