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한달간 설정, 이 기간중에는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불법사례가
발각되더라도 행정처분 유예하는 등 일단 의약분업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아직도 약국에서 의약품 구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분업시행에 따른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한달간 계도기간 설정과 관련 『사실상 의약분업이 계도기간만큼
한달간 유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분업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