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 실시되는 치과의사국가시험 과목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지난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李文鎬)은 5월 25일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의 해당 법령이 변경된다고
통보해 왔다.
국시원에 따르면 현행 국시에서 다루고 있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검역법, 의료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건소법 등
보건의약관계법규가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확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치협은 변경되는 국시과목 내용을 전국 11개 치대에 통보, 교수 및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