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권 해석
기소중인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기위해서는 원장명의의 임대차 계약 등 제반 법률적인 요건이
선행되야 한다는 치협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치협은 최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고용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등이
적용, 불구속 기소중인 치과의사가 이에 불복, 항소중인 경우 진료가 가능한지를 묻는
제주지부에 이같이 회신했다. 치협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동일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는 가능하지만 선행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치대 출신인 A씨는 비의료인인 정모씨에 고용돼 치과의원을 개설, 정모씨에 의한
보철이나 틀니 등 불법 무면허 진료를 묵인 방조해 검찰에 적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상태. A씨와 정모씨는 제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