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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보건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0.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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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지난 1일 제정하고 대국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선언했다. 서비스 헌장은 전문과 이행표준,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 의견 수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 헌장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복지부에 업무 수행차 방문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찾게 될 경우 5천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업무와 관련, 전화 통화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 하거나 성의없는 답변을 들었을 땐 이를 종합민원실에 신고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교육과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헌장에는 국민은 누구에게나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헌장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국민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착시키는 데 최대목표를 둔다는 방침이며, 민원업무에 대한 국민만족도 향상여부도 조사, 연말에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 헌장을 준수키 위한 구체적인 이행표준사항에는 △민원신청부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종합민원실의 시설완비를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하며 △항상 정성을 다해 응대하고 △접수된 민원은 공명정대 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