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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통합은 합헌”
건강연대…환영, 한국노총…규탄

관리자 기자  2000.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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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는 국민의 건강권과 평등권 보장에 대한 의료보험통합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환영과 지지를 표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 노동복지특별위원회 등은 의보통합은 노·노간 갈등과 업무의 상이성, 책임부재에 따른 비효율성이 재정누수로 연결돼 결국은 임금근로자들에게 불형평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의료보험이 통합됐을 때 임금근로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과 부담과중, 평등권 침해를 막겠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노총 등은 헌법재판소의 의보통합 합헌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회피 차원에서 수많은 외압과 여론몰이로 의료보험 통합정책 강행을 밀어붙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질서를 무시하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