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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치재회 실사
서울지부 고발조치에 따라

관리자 기자  2000.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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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관리규정 문제 조사
지난달 10일과 11일 잠실롯데호텔 열린 서울지부(회장 申瑛淳) 종합학술대회 기자재전시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지부와 서울시치재회(회장 金永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부가 지난달 20일 대한치과기재협회의 전시회 관리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치재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부가 서울시치재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이 문제는 치재협회 전체 회원사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단체과 실무팀은 지난 3일 치재협회 사무실에서 오후 2시경부터 5시까지 회의록과 전시회 규정 등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검토중에 있어 2∼3개월 뒤에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치재협회의 전시회 관리 규정을 근거로 회원사의 개별적인 전시회 참가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사에게 통보한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장의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지부 고문변호사로부터 이미 받아놓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치재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나와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관련규정에 대한 시정조치 등 경미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