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요령(完)
지난호에서 계속
(3) 본문
계약서의 본문은 계약의 핵심내용으로서 통상 조문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계약서 본문을 구성하는 각 조항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계약당사자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의 본문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예시해 보면,
① 계약의 목적
② 계약의 대상목적물
③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내용
④ 계약의 이행기: 계약의 이행시기는 명확한 일자를 기재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날을 쓰게 됩니다. 만일 조건이 붙어있는 계약이행의 경우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어느 범위를 이행기로 할 것인가를 기재합니다.
⑤ 계약의 체결,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계약을 이행하는데 비용이 들거나, 종래
든 비용을 정리해 두기 위하여 계약서의 조문상에서 약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민법
제437조). 또한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리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합니다.
⑥ 계약완결전에 발생한 위험의 부담
⑦ 계약의 해제, 해지: 해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제에는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이 있는데, 법정해제권은 해제권에
대하여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법률상 계약해제가 인정되나(민법 제544조~제546조 등)
약정해제권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히 약속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약정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이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⑧ 계약이행의 담보: 계약이행을 위한 담보권설정 계약을 한 때에는 그 담보권의 종류를
비롯하여, 피담보채권의 내용, 담보에 제공될 물건, 담보 한도액 등에 대하여 조문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⑨ 채무불이행시의 처리
⑩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배상방법: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전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약정해 두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조문에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⑪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계약서의 각 조항에 정해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생긴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⑫ 신의칙조항: 신의칙이라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하는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신의칙에 따라 계약조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 전체의 정신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⑬ 자동갱신조항: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로울 때에는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고 종전 조건대로
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자동갱신조항을 둡니다.
⑭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 등
⑮ 규정외 조항: 계약서의 각 조항에 정해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생긴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말미문언: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된 후 말미문언을 기재합니다. 말미문언은 결말을 짓는다는
뜻과 본계약 내용을 확인,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자
(4) 계약당사자의 표시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5)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작성명의인으로서 서명하고, 그 서명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명과 날인은 이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정에 따라서는 양자중 하나만을 갖추어 두어도
무방합니다.
인감의 날인은 동사무소나 법원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손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과의 계약체결시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에 신고한 대표자 인감을 날인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신고한 대표자 인감을 날인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