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민건강보험 7월1일 실시
구강병예방급여 확대방안②
정세환(서울보건대학 치과위생과 교수)

관리자 기자  2000.07.08 00:00:00

기사프린트

<1051호에서 계속> ④ 노인 의치보철 우리 나라는, 표 5와 같이,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노년층이 차지하게 되어 고령화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고, 2022년에 이르면 이 비율이 14%이상이 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1998년 전국 노인생활 실태 조사결과, 노인의 한달 평균용돈은 7만9천원이고, 31.6%가 4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998년 현재 약 25만 명으로 전체노인의 8.2%로 나타나 전체 인구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인 2.1%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상태,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감안할 때, 노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각종 의료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한편, 국민구강보건연구소의 1995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표 6과 같이, 현재 의치를 장착중인 노인을 포함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89% 가량이 전부의치 혹은 국소의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노인에서 의치는 최소한의 구강기능을 회복시켜줘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량의 노인들이 의치를 장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로서는 의료 보험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비교적 고가의 진료비가 요구되는 의치 보철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의 약자인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시급히 노인 의치 보철 문제를 어떠한 방식을 택하던지 해결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국민 건강보험법 실시가 구강진료분야에 미치는 영향 이전의 의료보험법과는 달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 건강보험법에는 제39조(요양급여)의 제4호에서 예방과 재활을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구강진료분야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앞으로 구강병 치료 행위 이외에 구강병 예방과 의치보철 행위까지도 국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갖는 의미를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가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병 예방행위를 보험급여에 포함시켜, 의료보험비의 지속적인 증대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구강병 예방과 의치보철 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은, 기존의 급여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노인 의치보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예방지향적이며,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급여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내용의 해결 수순과 방향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면, 기존에 제기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한가지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없이, 의치보철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보험 급여 내용에 졸속으로 포함시키고자 할 때 드러날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양방 의료계의 혼란이상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전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술한 두 가지의 측면은 구강진료분야에서 국민 건강보험법 실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실시 초기에 무관심으로 방관만 한다면 구강진료분야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긍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치과계 내부와 국민 그리고 정부에 대한 설득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법 제 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