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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센터’ 가동
치과위생사협회

관리자 기자  2000.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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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文京淑)가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부당해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의원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체불임금(퇴직금, 임금 등)이 있을 경우 치위협이나 시도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민원 사실을 해당 병(의)원장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