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보수교육 미필회원을 위한 보충교육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치협회관 3층
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번 보충교육에서는 연세치대 許成柱(허성주) 교수의 「국소의치 임상치료시 문제점」과
서울치대 洪森杓(홍삼표) 교수의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구강악안면 영역의 감염성
질환」(이상 7일), 경희치대 禹利炯(우이형) 교수의 「Konus를 이용한 보철」, 경희치대
朴榮國(박영국) 교수의 「교정치교의 신기술」(이상 8일) 등 4개 강연이 진행됐다.
치협은 "99년도 보수교육 의무점수 10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의 구제를 위해 대상인원
4백72명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 총 3백4명이 참석해 보수교육 미필자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충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백50여명은 "99년도
보수교육 미필자로 보고처리돼 의료법 제71조에 의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