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즉각 중지 촉구
시정 안되면 법적 대응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장 배정충)가 또다시 치협과 단체보험을 체결한 것처럼 해
치과의사들의 가입을 현혹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은 이같은 안내문을 입수한 뒤 곧바로 삼성생명보험(주)에 강력히 항의키로 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치협 관계직원이 파악해 본 결과 이번 공문은 인천영업소에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성종권 홍보팀장은 『안내문에 치과의사협회와 단체보험을 체결했다는 내용은 없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문의한 결과 홍보팀
오동중씨는 『본사 차원에서 치과의사협회와 단체보험을 체결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가입을
끈질기게 권유하고 연락처를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두차례와 지난 4월 24일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에게 항의공문을 보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영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삼성그룹의 각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한 치협은 금융감독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삼성생명이 보험영업을 함에있어 협회의
명칭과 상표를 허가없이 도용하고 협회에서 상품을 승인한 것처럼 안내장을 배포해 치협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29일 치협에 보내온 회신에서 안내문은 가입 홍보차원에서 설계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 절차에 의한 승인번호를 받지 않고 문서를 사용한 것은
사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전국 영업소를 대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같은 사례는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