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수 비대위서 결정
대한약사회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논의에 불참키로 선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수호 의약분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건수)는 지난 11일 오후 약사회
회관에서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약사회 국건수는 이날 회의에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인질로 삼았던 집단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약사회 국건수는 『지난해 5·10 합의안을 부정하고 뒤집은 집단의 버릇이
변함없이 되풀이되고 정치권과 정부는 힘의 논리에 밀려 우왕좌왕하면서 무소신·무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슨 협의를 하고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느냐』고 역설했다.
약사회 국건수는 『이런 작태가 지속되는 한 국회에서 진행중인 법개정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가 일방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그 법에 대해 5만 약사는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이고 개악된 법의 원상회복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약사회 국건수는 한나라당에 대한 불쾌감을 강력히 나타냈다.
약사회 국건수는 『이회창 총재의 요구에 의해 법 개정 상황을 억지로 만들더니 이제 와선
약사회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은 의사의 권리보단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센 집단의 눈치만 보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사회의 약사법 개정 논의 불참선언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약사회, 의사회,
시민단체, 정부의 4자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의약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같이 약사회와 의료계의 되풀이되는 반발로 성공적인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