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운동본부
동네의원살리기운동본부는 대한병원협회가 지난달 28일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병협의 병원외래 환자의 원내 조제금지의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외래 환자를
유치하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는 것이라며 병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힘쓰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김광진 정책위원장은 『현단계에서는 완전한 의약분업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입장에 동참할 때』라며 『병협이 요구하는 직능분업은 완전한 의약분업이 이뤄진 다음
예외조치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