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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마땅”
치협, 규제委에 의견서 법령개정때반영요청

관리자 기자  2000.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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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과목만 살고 보험과목 도태 우려”
치협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전문치과의의 전문과목의 표시와 광고는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全賢姬(전현희) 치협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지난 1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치협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와 기존의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개선키 위해, 또 국민의 적정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치과의가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더라도 전문과목의 표시 및 광고는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올바른 전문치의제를 시행하기 위해 일반치의는 흔하게 발생하는 구강병상의 진료를 담당하고 전문치의는 일반치의가 감당하기 어려운 특정영역의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치과의는 전문과가 개설돼 있고 시설 장비가 갖춰진 2·3차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또 치과계의 경우 전문치의를 표방할 경우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하에서는 비급여가 많은 보철과, 교정과 등 특정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단일 진료과목으로 의원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치의의 1차기관의 표방을 허용할 경우 의료보험급여 대상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치과의사들이 기피하게 돼 이러한 보험급여대상 진료과목은 자연도태될 우려가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치협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치협은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서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의는 2차 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의 의뢰에 의한 전문진료를 하도록 해 1차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 및 광고제한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