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개설 안됐어도 학회 가능
`가칭" 사용기간도 5년 이내로 제한
학회 인준 규정이 완화되고 「가칭 ○○학회」 사용기간이 5년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는 지난 21일 치협회관서 열린 회의에서 학회인준 규정 중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개설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이 규정이 치협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게 되면 치과의사정보통신학회의 경우처럼 교과과정에 개설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식학회로 인준받지 못하는 비슷한 사례가 없어지게돼 학회 인준 폭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林炯淳(임형순)부회장과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치과의사정보통신협회같이 독립
형태로 떨어져 나가게되면 치협으로서도 손해』라며 『그러나 치협정관에 정식학회로
인준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학회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학회명칭 사용과 관련해 비인준학회가 「가칭」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창립후 5년 이내에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인준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회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즉 「가칭 ○○학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학회인준을 위한 4년의
실적기간과 신청준비 기간 1년이 포함된 5년이다. 이 기간안에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연구회」 등으로 학회이름을 변경해야 하며 이같은 규정을 어기게 되면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된다.
또한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규정중 징계처리에 있어 징계를 받은 회원을 소속지부 및
관계기관에 통고한다고 바꿔 현재 소속지부에 통고하는 것보다 강화시켰다. 이렇게 되면
치협의 징계를 받을 경우 회원이 소속돼 있는 소속지부는 물론 소속돼 있는 해당학회나
학술단체 등 관계 기관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葬葬儀위원회 규정과 윤리위원회 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검토했으며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지적된 경조비 지급 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날 개정키로 결정한 규정은 치협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