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도 오는 14일까지는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관계자는 『오는 14일까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해당보험료를 자진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압류, 조사 등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신고를 안한 치과원장은 다음달 14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임금대장 사본
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을 관할 지사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
사업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