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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실시돼야할 선택진료제
법제처 거부로 표류중

관리자 기자  2000.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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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지정진료제로
지정진료제의 기준을 강화한 선택 진료제가 지난 13일 「선택 진료제에 관한 규칙」이 공포돼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법제처는 경제사정이 나쁜 환자들을 고려, 추가 징수 의사의 범위 즉 선택진료 의사 수를 제한해야 하고, 선택진료의사도 일정비율만큼 일반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는 그러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선 이같은 규정이 없다면서 선택진료에 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5∼6 년간 선택진료제의 전신인 지정지료제를 운영하면서 지정진료가능 의사 수를 줄여왔기 때문에 사실상 범위를 제한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병협과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아직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제는 법제처의 심의가 끝날때까지는 시행되기 어렵게 됐으며, 병원들은 당분간 지정진료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