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능력·경험에 대한 설명의 의무
의사가 자신의 기술능력이나 수련 여부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나요?
“다른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더 좋은 의료행위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전의권고의 의무)를 가지나 구체적 근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한
의사의 능력·경험·기술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어”
문
안녕하세요. 저는 모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제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고, 제가 환자에게 시술한 수술이 경험이 많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만약 경험이 미숙한 수련의라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 주었더라면 절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저의 기술능력이나 수술의
경험 등을 자세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나요.
답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일반의사와 같이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동등하게 부담하고,
치과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치과의사는 숙련성 소유의 의무와 동의의 반복적 확인의무 등
일반의사보다 더 많은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
1. 숙련성 소유의 의무
치과의료는 일반의료에 비해서 기구조작이 많기 때문에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 치과의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의 의료를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숙련성을 요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고속드릴(drill)의 조작 잘못으로 환자의 구강, 입술 등에 손상이
야기된 경우, 발치시 환자의 턱뼈가 골절된 경우, 충치를 발견하고도 건강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등은 치과의사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숙련성 설명의 의무
환자에게 인적 선택가능성을 보장하는 설명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술·능력이나 경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전문의가
아니라든지, 다른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 혹은 다른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위험이 보다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든지, 환자가 의사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스스로 자신이
수련의라는 사실 또는 “그 의료행위를 이전에 실시한 경험이 없다거나 유사한 의료행위도
불과 몇 번 밖에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전의권고의 의무
그러나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더 좋은 의료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다른 의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혹은 좋은 시설을 갖춘 다른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의권의의무는 법적으로
의사의 설명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의사의 진료상의 의무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전의권고의무가 언제 발생하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 요건을 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보통적으로 환자의 질병이 의사의 전문영역 외에
해당하거나 의사가 임상경험이 없는 경우 혹은 환자의 질병치유를 위한 필요한 의료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나 환자의 상태가 전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지리적으로 환자의
병상과 관련하여 인근에 적절한 의료시설과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전의에
의하여 환자의 질병치료가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전의권고의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의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동의의 반복적 확인의무
치과치료의 경우는 환자가 호소하는 치아에 기질적인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대상이 되는 치아는 환자가 지시·호소하는데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 치료의 대상이 발치에 해당하는 경우, 발치를
하고 보면 그 치아가 어떤 증상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치아이며, 원인이 된
치아는 따로 있어 그 치아를 또 발치하는 경우에 치과의사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로 파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은 환자의 호소를 기초로 발치의 대상이 되는
치아를 반복하여 확인 하였는지의 여부를 추궁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이것을 치과의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호소를 기초로 한 동의 및 치아의
반복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치과의사의 반복확인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