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으로 체결하고 있는 의료사고 대비 치과의사책임배상보험이 이제
3차년도를 시작하고 있다. 98년 5월부터 시작한 책임배상보험은 첫해에 3천4백여명이
가입했으나 99년에는 4천5백여명이 가입했고 3차년도인 올해 7월 25일 현재까지는
4천8백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매년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의료사고에 대비하지 않는 회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대비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의료분쟁은 앞으로 더욱 더 발생될 소지가 많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의료분쟁이 일어날 개연성은 많다. 이제 이
문제는 강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다. 바로 내일 당장 당신 집에 불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집자 주>
보험가입 늘고
보상금액 많고
지난해 사고지원금
5백만원 이상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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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덕을 톡톡히 봤죠. 그때서야 보험에 잘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A치과 원장이 안도의 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A치과는 지난해 유아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면치료를 위해 의료용 이산화질소를 이용해 시술했으나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하는 끔직한 의료사고를 당했다. 남의 일 같았던 사고가 자신에게 닥친 것이었다.
운이 나빴다는 식의 변명을 할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한 생명이 힘없이 스러져 간 일에
대한 회의조차 느낄 여력도 없이 아이 보호자들이 형사입건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사고가 나자 보험회사측은 신고접수 즉시 해당 사고병원에 서베이어를 보내 법적 처리절차와
대응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고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완강히 형사적 책임만을 물으려 한 아이 보호자가 여러 차례 협상과정에서
형사처벌보다 민사합의로 해결키로 결정했다. 이 때 보험사측은 피보험자인 A치과의원장이
자기부담금 1백만원에 1청구당 5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까닭에 보험지급액 최고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했다.
B치과의 경우는 이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분쟁은 협상액수가 어떻든간에
치과의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든다.
B치과는 지난해 영구치가 혀쪽으로 맹출하고 있는 상태로 내원한 아동환자를 진단한 결과
유치만기 잔존상태로 침윤마취하에 영구치를 유치로 잘못 인식하고 발치를 하는 실수를
했다. 아이 보호자는 치료가 끝나 귀가도중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내원하여 항의, 1시간반
가량이 경과하여 발치한 영구치를 재식립하는 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 보호자는 B치과의원장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완치시까지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등 피해보상으로 1억원을 요구해 왔다. B치과는 사태를 자신의 실수로 인정,
시인하여 피해자와 사건을 합의, 종결하고 보험사측으로부터 사고발생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보철물 제작) 및 위자료 명목으로 6백5십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같은 의료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이러한 사고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아직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같이 느끼고 있는 듯 하다. 지난해
가장 많이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처치분야는 발치부분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이 밝힌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치과의사 수는
아직 많은 편은 아니다. 치협과 단체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해상의 집계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치협 회원으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원수는 4천8백여명으로 1차년도인
98년 회기년도의 3천4백37명, 2차년도인 99년도 회기년도에 4천5백70명에 비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회원수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거수액도 증가해 보험금 지급이
안정수준에 있게 된다. 이에 98년에는 4억1천만원, 99년 5억3천, 올 7월25일 현재 7억원
정도가 보험료로 거둬 들였다.
반면 치협 소속 회원의 지난해 5월부터 1년동안의 보험금을 수령한 건수는 총 51건으로
▲1백∼5백만원이 전체 중 29건(56%)을 차지, ▲1백만원 이하 15건과 더불어 대부분 이
정도의 소액 사건으로 처리됐으며 고액인 ▲5천만원 이상은 1건 ▲5백만원 이상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건수는 1차년도(98년 5월∼99년 4월) 21건에 머물렀던 것이 2차년도에는
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