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분업 분쟁을 계기로 의료인단체 설립자유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로부터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치협, 의협, 한의사협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의료계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못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어떤 나라도 의료인단체의 설립자유화를 통한 복수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볼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의료인단체 설립자유화 방안이 허구적이라는 주장이다.
치협 등 의료인 단체
특수성 무시 처사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단체 설립자유화 움직임에 대해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의술발전에 노력하는 순수 민간단체를 이권을
내세우는 대다수의 다른 단체와 싸잡아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위가 지적하고 있는 회비와 등록비 징수를 통한 회원 부담 전가 주장은
語不成說(어불성설) 이라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단체들의 회비가 생각보다 적고 회비로 신문, 잡지, 각 홍보 유인물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환원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수입도 없는 의료인단체에 대해 회비
운운하는 것은 협회 운영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의료인단체는 독점적 권한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새로 설립된 단체도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한 회비징수는 불가피한 만큼, 규제개혁위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설립자유화가 허용되면 비슷비슷한 단체가 난립,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고 정부는
정책추진과 관리상의 어려움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담당 부서 늘어나
작은 정부 정책 위배
더욱이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정책과도 상반되는 행위라는 비판 목소리도 높다.
의료인단체에 위임했던 권한을 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경우 과대광고 행위 자율규제,
회원관리, 재교육 등 각종 제반사항을 담당할 정부 부서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의 예산 규모만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세계 어떤 나라도 의사단체가 복수화 된 곳은 없으며 이는 의료인단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이라면서 『현재 의료인단체가 맡고 있는 위탁업무를 정부가 맡을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가중,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의료인단체 설립자유화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복수화된 곳 없어
한의협은 『의료인단체는 이익을 내는 私기업이 아니고 한나라의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을 좌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인임을 인정해 의료인단체 설립자유화의
의료법 개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의료인단체 설립자유화와 관련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에게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복수단체 추진을 중지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의협 등과 공조
치협 강력 대응 방침
金知鶴(김지학) 치협 공보이사는 『의협 등 의료인단체와 공조, 복수단체화의 추진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백30여개 직능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직능단체 총연합회는 최근 복수단체 허용에
반대, 정부부처 권한 협회이양 등을 주장하면서 70만명의 단체 소속회원 서명을 받아 각
부처에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복수단체 법개정 언제하나
9월 정기국회 상정 가능성
현재 설립자유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단체는 치협,의협,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변호사 협회 등 10 여 곳에 불과하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힘있는 단체만 남았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단체
제일많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때는 복지부 소속 단체들의 법개정이
다시 추진 될 것 이고 법개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무회의 의결인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 하다고 했다.
복수단체 된다면
치과계 파워 하락 불보듯
치협은 현재 정부의 의료인단체 설립자유화가 치과계 힘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만약 의료법이 개정돼 치협이 임의단체가 된다면 학연, 지연 등 이해타산에 따라 여러 개의
중앙회가 난립하고 단체 이해에 따라 갈등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구성원인 회원들이 각자 원하는 각 단체에 중복가입, 회비부담이 가중돼 회원들에게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회무 운영과 회원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결국 치과계 현안 해결 능력이 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