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주사제 분업포함 명문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2백14회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 됐으며, 정부는 1일 김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 통과 된 약사법 개정안은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의 임의조제와
관련된 제39조 2항을 삭제했다.
또 대체조제와 관련된 제23조2호 1항에서 상용 처방의약품 목록의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한
경우 약사는 의사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해 조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그러나 2항에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이외의 약품을 처방한 경우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으나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엔 이를 존중해 조제토록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했다.
또 대체조제를 한 경우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통보 하도록 규정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