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자격 준다
선택진료제가 선택진료자격이 있는 재직의사의 80%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결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발표 예정보다 15일 늦은 것으로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면서 법제처가 이견을 강력 제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추가비용을 징수코자 하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장은 선택진료 자격이
있는 재직의사 중 80% 범위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 등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요건으로 일반의사의 경우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자로 규정했으며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경우엔 조교수급 이상 인 자로 정했다.
한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법적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던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 의료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선택진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