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거부
“의사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의사의 부재나 만취, 신병 등
객관적 사정 있을 때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
의사는 어떤 경우에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환자로부터
진찰이나 진료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의사의 진료의무
의료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가 환자의 진료나 치료에 대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은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인이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진료거부와 의료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
의사의 진료거부가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고정된 원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 및 국가적 의료봉사의 시책과 정신에 입각한 의사의 양심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거부의 이유가 의료비가 없다든지, 보험치료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든지,
진료시간 이외라고 하여 거절한다든지, 일기의 불량이나 교통수단의 불편을 이유로 왕진을
거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진료를 의뢰받은 내과전문의가 자신의 전문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도 진료거부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급차에 의하여 후송된 중상자를 치료하지 아니한 이유가 의사의
부재중이거나 만취,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결 론
실제로 환자의 진료의 요구가 있었고, 의료인이 이를 알 수 있었으나, 의료인으로서도 어쩔수
없이 진료에 임하지 못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의약분업 문제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집단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료거부의
문제가 발생하여 형사상 민사상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객관적인 정황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문의: 347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