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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案)

관리자 기자  2000.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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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약사법이 개정(2000. 8. 5, 법률 제6,272호)되어 2000. 9. 6 부터 의약분업 관련제도가 일부 변화됨에 따라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범위 및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절차를 규정하고, 약사의 낱알 개봉판매가 2001. 1. 1부터 금지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 호 2. 주요골자 가.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약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8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각 2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관련공무원 등의 위원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안 제12조의2). 나.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시·군 및 구의 부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약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8인, 시·군·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보건소장 등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안 제12조의3). 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을 위하여 의사·약사 위원 동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라.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외의 의약품을 상용으로 처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안 제12조의4). 마.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고, 상용의약품처방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을 대체조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조제 후 모사전송·컴퓨터통신·우편 등을 이용하여 이를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13조의4). 바.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57조제1항제14호).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앙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의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 2.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3. 대한병원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대한약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 5. 한국제약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6.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7.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각 2인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10.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관련 공무원 2인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하는 관련 공무원 1인 12. 기타 의약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인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시·군 또는 구의 부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내 의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3인 2. 지역내 치과의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