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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협 의료발전특위 참여
균등 발전 기대

관리자 기자  2000.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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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의약분업 사태의 해결책으로 발표한 8.10 보건의료발전대책이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커녕 약사회와 치과계,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총체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은 이를 시정코자 지난 16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하는 등 사태해결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치협은 정부가 의사단체의 파업위기를 극적으로 전환시켜 보려고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급한 대책이 가져올 파문은 예상치 못한 것 같다며 이로 인해 현실국면이 더욱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나름대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치과계 입장에서 보면 의과와의 불균형이 명백한 보건의료발전대책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수가, 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의보수가를 올리고 의대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그것은 단지 일반의원급에만 적용시키는 조치일 뿐 다른 보건의료단체를 여기서 배제시킴으로써 상대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인해 의료인과 시민 사이를 이간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파업사태를 단순히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키 위한 것으로 축소시킴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반발이 제대로 된 의약분업제도 시행이 아니라 밥그릇싸움으로만 비춰지게 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 더욱이 앞서 밝혔듯이 발표내용도 어느 특정 의료단체에 편중한 대책으로만 돼 있어 타 보건의료단체와 의료인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킨 것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사실 정부는 지난 6년여 동안 의료계와 정부가 마련해 온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개발에 의한 수가를 고시하는데 주력했어야 했다. 예정대로라면 8월15일에 상대가치 수가가 고시되고 9월말 까지 의료계 대표와 공단이사장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해야 하며 2001년 1월1일부터 이 수가에 의해 현행 의료보험수가가 전면 구조조정을 갖도록 돼 있다. 물론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원가의 80%수준인 현행 보건의료수가를 원래 계획보다 몇 년 앞당겨 향후 2년간 100%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건강보험수가 구조개편작업에 주력하여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를 약속대로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지난 12일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3개 전문위원회에 치협대표가 참여함으로 인해 일부 의과와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말까지 의료인력 조정문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분쟁법 제정,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가 미봉책으로 발표한 대책이긴 하지만 특별위원회에 치협이 참여한 이상 의료단체간의 불균형은 물론 의료제도의 정상적인 균등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치협대표의 선전을 위해 치과계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