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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땐 치과 치과 불이익 없다”
崔장관, 치협회장단에 약속…치협 3개案 수용

관리자 기자  2000.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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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요구案> 내년1월부터 초·재진료 의과·치과 동일조정 상대가치개발에 근거 의보수가 치과요구案대로 실시 보건의료정책결정 치과계 의견존중 崔善政(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모든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치과가 불이익 받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 상대가치개발수가 고시땐 치과 초·재진료를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10일 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대책 중 치과의원이 재진료 인상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회장단은 지난 16일 崔善政(최선정) 복지부장관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李 협회장은 『우리 1만7천명 치과의사들은 현 치과의료 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의료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의사표현을 자제하면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일반 의원급만 재진료를 오르게 하고 치과의원은 배제한 것에 배신감 마저 느낀다』며 강력 항의했다. 李 협회장은 또 『치과계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의과와 차별화 하지 말고 상대가치개발에 의한 수가 개편작업을 원칙대로, 본래 정부안 대로 해달라』고 촉구 했다. 이에 대해 崔 장관은 『이번 동네의원 재진료 인상분은 수가구조개편차원이 아니라 약가실거래가 상환제 및 의약분업에 따른 동네의원 손실분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보건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치과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崔 장관은 특히 이날 치협에서 준비해간 3개 요구안을 전격 수용 했다. 치협 요구안은 △수차례 복지부에서 약속한 상대가치 개발에 근거한 의보수가 개편을 치과계의 요구안대로 내년 1월 1일 전면 수용하고 △ 향후 의약분업 관련이나 보건의료 정책결정에 있어 치과계 의견을 존중하며 △초·재진료는 의과·치과 모두 동일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면담에서 예비시험제 도입과 관련, 李 협회장은 『현재 의료인 국가시험에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고 국외 학생을 구별치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감사원에서도 시행하라고 지적했던 문제인데도 불구, 복지부 실무자가 진행시키지 않아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고 예비시험제 추진을 빨리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崔장관은 이날 배석한 安小榮(안소영) 구강보건과 과장에게 『구강보건과에서 안을 만들어 실무 부서에 넘겨주라』고 지시했다. 이번 崔장관의 지시에 따라 그 동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예비시험 도입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李 협회장은 또 『구강보건실무 부서가 생겼으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데 구강보건과가 부활 된지 2년 반이나 됐지만 예산이 전혀 없다』면서 장관이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崔장관은 구강보건 정책 프로그램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李협회장은 아울러 전문의제와 관련, 교수 개원의 등 모든 인사들은 전문의 1차 기관표방금지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자 崔장관은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굳이1차기관 표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