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채택… 감사원 지적 불구
수개월째 후속조처 없다” 성토
치협과 치협산하 18개지부, 치과대학장 협의회, 치대병원장협의회 치대병원전공의 협의회 등
치과계가 예비시험제의 조기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22일 예비시험제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치협은 결의문에서 『감사원 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예비시험제를 실시하라고 지적했고
복지부장관도 국회답변에서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며 『그러나 수개월 동안
이제도의 실시를 위한 아무런 후속 조치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예비시험제가 계속 지연될 경우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에 담당공무원 문책을
요청하는 등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결의문에서 또 예비시험제 실시의 필요한 이유로 『실력이 없어 국내 치대에 입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필리핀, 볼리비아 등 검증되지 않은 치과계 학교로 수천명이 유학,
이들이 귀국해 국내 치과계의 의료질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이들의 경우 WHO에서 인정치 않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국내
예상시험출제 문제만 암기, 사회 문제화 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를 방치해 놓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예비시험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결의문
예비시험제도 관련
본 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회의(2000.8.19(토) 16:00)에서는 금번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한
8월10일 정부의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 발표에서 치과대학 정원감축 및 동결은
제외되고, 외국치과대학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동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촉구하였다.
현재 실력이 없어 국내치과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이 외국의 저개발국가인
필리핀·볼리비아·페루· 칠레 등 검증되지 않은 치과계 학교에 유학중인 학생이 수천명에
이르고 이들이 귀국하여 국내치과계 의료질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본
협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구강보건인력수급과 배출을 위해 각종 연구결과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것을 수차에 걸쳐 귀 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WHO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임상실습은 도외시한 채 단지
국내예상시험출제문제집만을 암기하고서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행동이 15년 이상 동안
매년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방치해 놓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이미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예비시험제도를 연구하여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재차 내린바 있으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연구검토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예비시험제도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완료되어 예비시험제도의 실시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이미 귀 부에 제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로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의 가시적인 진행사항이 없이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부득이 담당공무원의 문책을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고발과 동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외국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치과의사 예비시험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라.
2000. 8. 22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치과대학병원장협의회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전국시·도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