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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사법
내달 6일 발효

관리자 기자  2000.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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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사법이 오는 9월 6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6일부터는 각 지역 의약분업 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용의약품 6백품목 내에서는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가 금지된다.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 처방의약품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엔 대체조제를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대체조제하는 경우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식약청장이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해야하며 대체조제 사실은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임의조제와 관련, 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규정한 제39조 2호가 삭제돼 개봉판매를 금지했으나 이의 시행을 2001년 1월1일부로 정해 5개월간 유예 했다. 또 의사 치과의사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복지부 및 시· 군·구에 중앙의약협력회의 및 지역의약협력회의를 구성,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계와 협조해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하고 지역의사 및 치과의사는 원칙적으로 상용의약품 목록 내에서 처방전을 내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