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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在正 의협회장
보석 석방

관리자 기자  2000.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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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이 수감 45일만인 지난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은 『金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 2차폐업 주도 혐의로 수감된 韓光秀(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 崔德種(최덕종) 의쟁투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18일 구속 기소 됐다. 또 수배를 받아왔던 申相珍(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이 17일 경찰에 체포 됐으며 배창환 의쟁투 운영위원도 18일 오후 붙잡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