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이 수감 45일만인 지난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은 『金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 사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 2차폐업 주도 혐의로 수감된 韓光秀(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
崔德種(최덕종) 의쟁투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18일 구속 기소 됐다.
또 수배를 받아왔던 申相珍(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이 17일 경찰에 체포 됐으며 배창환
의쟁투 운영위원도 18일 오후 붙잡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