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후보 중앙선관위서 고발
지난 4·13총선에서 黃圭宣(황규선) 前 의원과 자웅을 겨뤄 당선됐던 李熙圭(이희규)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넘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16대 총선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 李熙圭(이희규) 의원 등
민주당 현역의원 12명과 한나라당 의원 7명 등 19명을 선거비용 초과 사용 및 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4·13 선거 직후 黃 前의원 측은 李의원측의 불법선거 운동 사례가 많았다며 지역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지역 선관위에서도 李의원측의 선거운동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에
착수, 이번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李의원의 혐의 내용은 선거비용 축소 누락보고로 회계책임자가 고발된
것.
黃 前의원측 관계자는 『李의원의 탈법 사례는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에서 6건이 고발돼
있으며 선관위에서도 5∼6건 정도의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현재 속단 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이천지역의 재선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선관위는 당선무효 소송의 경우 3심까지 다뤄지고 있는 만큼, 고발된 후보자들중 당선
무효가 확정된 지역구는 빠르면 내년 4월말, 늦어도 내년 10월말께 재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선관위의 발표와 관련, 黃圭宣 전 의원은 『내가 최대의 피해자인 만큼, 재선거가
결정된다면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黃 前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이천시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계룡산 갑사에서
재충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때 당선 무효되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돈과 음식물 등을 제공,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