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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발전 特委가동
의료제도 근본대책기대

관리자 기자  2000.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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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의료발전 백년대계를 세우는 자세로 첫 회의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올해 말로 한정 운영키로 한 이 보건의료발전특위가 제 역할을 해 낼지 다소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특위 구성을 미봉책으로 내놓은 듯한 인상이다. 의료계는 이번 의약분업사태는 이 사안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의료정책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7년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20여년이 흐르는 가운데 이상적인 제도를 갈구해 왔지만 제대로 개선된 적이 없이 그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만 개선보완해 오다보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고질적인 문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와 의료계는 그같은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가 의약분업을 서둘렀고 그 결과 의료대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8·10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의료계 폐업을 막기위한 급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다행히도 치협은 발빠른 행보로 사태를 수습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보건의료발전특위에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개 위원회에 모두 치협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李협회장은 특위 첫 회의에서 의과만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치과와 동등하게 발전대책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앞으로는 치과와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위가 한시적 기구로 설치돼 있는데 이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발전 문제는 사실 단시간내에 각계 각층이 만나 논의로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의료보험 수가, 인력수급, 의료정책 등 의료제도의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제학적 사회학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국가적 장·단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몇 달간의 논의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총리산하로 구성돼 있는 특위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대통령 산하로 두어 의료발전대책 문제에 무게를 실어 줄 필요가 있다. 아무튼 정부는 의료계의 발전대책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아가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의료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발전 논의는 의과만이 아닌 치과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