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때 치과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분업환경에 능동 대처키 위해 지난
2월 구성됐던 치협 의약분업대책회의가 지난 29일 제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했다.
의약분업대책회의는 그 동안 6개월여 활동하면서 치과처치나 수술에 필요한 약품 대부분을
예외의약품으로 분류시켜 내원환자와 개원가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합리적인 처방료 인상을 복지부에 지속 요구, 미흡하지만 치과계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치협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약분업 업무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치과의사를 위한 의약품 편람 제작도 거의 완료, 곧 회원들에게 배포하게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