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도명령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는 지난달 28일부터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는 동네의원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 관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명령을 각 시도 및
시군구에 하달했다. 또 이를 위반시는 의료법 제48조(지도명령)를 엄격 적용, 행정처분키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법상으로는 원외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는 경우 이를
규정할 직접적인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없지만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시정조치와 지도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질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을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 등 2부를
발행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또 의료법 48조는 「복지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