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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응급실 환자·소아환자
의약분업 제외추진

관리자 기자  2000.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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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보고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와 소아환자 등이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범정부차원의 의약분업감시단이 본격 가동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金大中(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보건복지·행자·법무·환경·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 3세 이하 소아 고열환자,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간 질환자, 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을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해선 병·의원 투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평가단의 분석결과가 나오면 관계법령을 일부 개정, 예외 환자와 예외 주사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경찰, 시·도공무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 16개 기동 감시단을 구성해 30일부터 △불법직접조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약국의 임의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행위 등을 중점 감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金대통령은 과거 의사 수는 생각지도 않고 마구 의대를 설립했으며, 진료비를 정상수준 이하로 낮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의료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갈 것이지만 일방적 요구는 목적이 정당해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