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사들이 치아의 인상을 채득, 교합안정 장치를 만드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고유한 치과 영역을 침범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치대 구강내과 崔在甲(최재갑) 교수는 최근 병원에 내원한 환자진료 중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의원에서 제작된 교합안정장치를 확인한 것. 崔교수는 이같은 경우를 한 두번 더 경험했다.
“일반 개원가에서 밝히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한의사의 교합안전장치 불법제작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崔교수는 “언청이 수술과 같이 일반의료와 치과의료에 있어서도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
엄연히 서로의 고유영역이 있고 대부분은 지켜지고 있는데도 불구, 치료개념이 판이하게
다른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이 무엇을 근거로 치아교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교합안전 장치를 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분명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崔교수는 “한의사들이 의료기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여러가지 그럴 듯한 구실을
붙여 양의학적 진료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이젠 그들의 몰상식이 치과의료
마저 침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근절 되지 않을 경우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의약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한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치협은 지난해 11월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의료법 25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1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서울치대 구강내과 鄭聖昌(정성창) 교수는 “불법행위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며 치협
등에서 정부의 관련부서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