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채 시행돼 오던 지정진료제는 폐지되고 선택진료제가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며
재직의사의 80% 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의사의 기준에 대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한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28면>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