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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건의료발전특위 전문위 활동 활발
치협案 반영 관철총력

관리자 기자  2000.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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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본격가동에 들어간 이후 산하 각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벌써 3차회의를 갖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치협에서는 조영수 치무이사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장계봉 법제이사가 의료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건강보험수가 전문위원회에는 현기용 보험이사가 각각 참여해 치협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지난 19일로 3차회의를 마친 각 전문위원회 주요 논의 과제와 치협 정책 추진방안을 중간 점검 해본다.
<의료인력 전문委> 예비시험·치대병원 독립역설   의료인력 전문위의 주요쟁점은 2002년까지 치대·의대 10% 인력감축과 신설불허 문제다. 치협은 치대설립 불허문제와 치대정원감축 부분은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 단체 참여위원들도 정원을 줄이고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치협은 치협안으로 예비시험제 도입을 강력 주장, 꼭 관철시키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 치의학, 의학교육 순준 향상 문제도 본격 논의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설립기준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치협은 치과대학신설준칙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치대병원 독립적 설립을 역설 하고 있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제도 개선은 의료계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 전문委 의료분쟁조정법 “치협배상책임보험 모델로 하자”   의료정책 전문위의 최대 관심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송으로까지 가기전 조정해 당사자끼리 해결점을 찾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되 조정을 받을지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임의조정전치주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료계 특히 병협 쪽 입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모든 의료인이 기금을 출연, 공제조합을 설립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가입을 의무적으로 드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협은 그러나 치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빈도가 낮고 위험 또한 크지 않은 만큼, 현재 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시켜 의료사고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정책 전문위는 무과실보상제도의 도입 여부, 약화사고에 대비한 약사의 포함 여부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
건강보험수가 전문委> 실사문제점 과제로 선정성과   건강보험수가 전문위원회는 ▲수가수준 현실화 방안 ▲ 수가구조 개편방안 ▲ 보험급여 범위 개편방안▲ 진료비심사 개선방안 ▲재원조달방안 ▲ 의료보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6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치협은 이중 가장 중요한 수가구조개편방안 소위와 진료비 심사개선방안 소위에 참여하고 있다. 수가구조개편방안 소위에서 치협은 자원기준상대가치수가체계의 운영방안 등 진료의 정상화를 위한 수가 개정추진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진료비 심사 개선방안 소위에서는 진료비 심사기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자율시정통보제 및 실사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위에 강력 건의, 추진과제로 관철시켰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