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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요구案에 문제있다”
간협, 의협 정책에 반기

관리자 기자  2000.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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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 의협대표가 맡는것 부당하다”

5개항 반박 성명서
의협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11개항의 대 정부 요구안 중 대한 간호협회(회장 金花中· 이하 간협)가 5개안을 부정하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 5개단체 중 의협의 의약분업 행태를 비판한 단체는 간협이 처음으로 추후 한의사협회 등 의협을 제외한 의료계 각 단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간협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대 정부요구안에 대한 간호협회 입장’ 성명서에서 요양급여 비용협의회 대표를 의협회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요양기관협의체 참여단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협의체 위원들의 직접 추천에 의해 선출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 선출문제는 7개 의약관련단체가 치협회장인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을 강력 추천했으나 의협의 거부로 아직 선출 못한 상태다. 간협은 또 성명서에서 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과 위원 50%이상을 의협이 추천한 의사로 구성해야한다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이유로 지식과 능력이 풍부한 인사로 하되 각 분야에 걸쳐 고루 배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간협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주장 중 실장을 의사로 선임해야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실장에 선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협은 아울러 행정고시에 의무직을 신설해 자격기준을 의사로 해야한다는 것도 의무직보단 보건의료직으로 신설하고 자격기준도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