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항목간 불균형등 해결방안으로 제시
모든 항목 상대가치 고시, 점수당 단가계약
오는 9월 말경이면 보건복지부는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가 고시된다.
의료보험수가 체계의 틀을 전면 대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개원가에서는 상대가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앞으로 변화될 수가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차후 고시가 된다 해도 치과의료보험수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로부터 상대가치개발에
대한 개념과 도입배경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註>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무엇입니까?
미국 하버드대학 Hsiao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 산정 모형인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재 고안한 것으로 진료항목 행위별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총 진료비, 즉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자원기준상대가치란 여러 가지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상대적인 점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2시간 걸리는 고난도의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한시간이 걸리는 의료행위보다 2배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치과 및 의과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배경은?
의료보험 수가가 제정된 이후 줄곧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수가항목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수가 수준이 낮으며, 진료과목
내외의 수가 항목간 수가가 균형적이지 못하고, 수가의 개정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자원기준상대가치 수가제도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94년도 의료보험개혁위원회가 도입을 건의하며 제기된 자원기준 상대가치개발은 96년부터
의협과 치협이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KCPM(D 개발에 동참하면서 가시화 됐습니다.
치협은 94년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의뢰하여 `치과의료 서비스 상대가치 개발"을
시작했고, 또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 분류를 시작하여 96년 7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을 위해 96년 6월부터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치협, 의협의 모든
분과학회, 보험자,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여 각 진료행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의
행위별 상대가치를 개발했습니다.
최근 2000년 6월에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3차 연구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4차 년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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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가 어떻게 수가에 적용됩니까?
수가 = (상대가치 의사업무량 + 상대가치 진료비용) X 환산지수
자원기준 상대가치는 미국에서 92년 1월 1일부터 Medicare의 `의사행위료"상환 제도의 수가
산정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는 업무량 시간과 업무량 강도를 합한 것입니다. 업무량 시간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며, 업무량 강도는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총비용에서 의사인건비, 약품비, 직접 보상되는 재료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8개 병원의 회계자료 조사를 토대로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한 것입니다.
총 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의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종합한 것입니다.
이 상대가치에 환산지수를 곱하면 바로 수가가 됩니다.
의료행위분류 ->
상대가치 X 환산지수 = 수가
그러면 환산지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산지수는 산출된 상대가치를 화폐단위로 전환한 것으로 즉 점수당 단가를 말합니다. 이
환산지수는 의료보험 재정중립,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원가분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산지수의 네 가지 대안으로 도출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는 의료계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매년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환산지수 즉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때 환산지수를
계약하면 수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수가에 적용됩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