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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수가 고시 빨리 하라”
李起澤 협회장 촉구, 崔善政 장관 지시

관리자 기자  200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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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특위 대통령직속 땐 모든위원회에 齒醫 포함” 건의
예정시간보다 20여분 넘긴 채 진행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崔善政(최선정) 복지부장관간 16일 면담에서 李협회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초대위원장에 추대된 것과 관련, 그동안의 추대경위를 설명하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기존 법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李협회장은 또 “의협이 金在正(김재정) 회장을 뽑아주면 협의회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하면 참여치 않겠다는 논리는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崔장관은 “의협의 논리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는 한편 “항간엔 복지부가 조작해 치협회장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앉힌 것 아니냐는 말이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李협회장은 상대가치 고시가 한달 늦춰졌다면서 고시도 빠른 시일안에 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협회장은 “만약 상대가치에 의한 수가구조개편이 원래 법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중심을 못잡고 있다는 비판과 타단체에서 의사들의 눈치 보느라 원칙을 어긴다고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崔장관은 이에 대해 “1주일 연기하면 됐지 왜 한달간이나 연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날 면담에 배석한 보험급여과 권준욱사무관에게 확인하는 한편, “지지부진하게 끌 필요 없다 원칙대로 빨리하라”고 지시했다. 예비시험제 도입과 관련, 李협회장은 “내가 국시원 이사장을 맡은 것은 부실한 교육을 받은 외국 치대졸업생의 유입을 막기위해서”라고 밝히고 빠른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의 당위성도 피력했다. 李협회장은 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될 경우 치협 대표가 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에 모두 포함돼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이날 면담에 참석한 치협임원들도 이와 관련해 모든 위원회에 치과의사가 충원돼야 하고, 의료분쟁조정법안 등 모든 의제 논의시 치과계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崔장관 면담에는 복지부에서 안소영 구강보건 과장, 권준욱 보험급여과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치협에서는 林炯淳(임형순) 부회장, 金洸植(김광식)부회장,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