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이상 수술땐 급여항목 없어 他 수술 준용
의료보험급여인가? 일반부담인가?
선천성 기형인 구순구개열 환자의 진료때 치료비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기준이 없이
맴돌고 있다.
“언청이 수술은 선천성 기형 중에서도 ‘천형"으로 인정되는 만큼 병원의 수입을 떠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언청이수술은 완치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보험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소재 치과대학병원의 모 교수가 힘주어 주장했다.
또 한 교수는 “언청이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는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에 해당되는 보험급여항목이 없어 ‘하악골이단술"을 준용하여 어려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교수도 “어떤 경우에는 치조열 골이식술을 준용하기도 한다”고 귀뜸했다.
치협의 한 관계자도 “구순구개열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대개의 경우
열악한 가정환경속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수술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혀왔다.
우리나라 국민 1천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빈도로 볼 때 이는 다른 선천성
질병보다 상당히 높은 발현율을 보이는 수치다.
현재 선천성 기형인 구순구개열은 완치시까지 서너 차례의 수술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악교정이나 보철을 위한 수술을 병행적으로 실시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1차 수술의 경우 보험이 되나, 2차 이상의 수술 때는 얼굴의 심미적 개선이 아닌 한
저작활동이나 언어장애 등의 기능장애가 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현 국민건강보험공단)가 공동으로 작성한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지침집"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 보험급여항목에는 이런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교정수술 등 2차 이상의 수술시
적용돼야 할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진료담당의사가 2차수술 이상을 실시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 수술을 할 경우에만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즉 담당 치과의사가 해당 수술이 기능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해졌다는 소견을 밝혀야
비로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학계에서도 “언청이수술만큼은 최종적으로 완치될 때까지 전과정에 걸쳐
보험급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교수는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험급여항목 신설과 함께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