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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집행정지신청 기각
참여연대 헌소제기

관리자 기자  200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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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료보험 수가인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5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조항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박은정 박상증)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와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조항의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즉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계약이 결렬될 경우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지난 9월 1일부터 재진료 및 원외처방료 등의 수가인상은 이러한 사전절차 없이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에 의해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되므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료보험 수가인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나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아 의료계와 시민은 재판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그 사건이 발생할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 지난 24일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개정 규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