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담합행위로 공정위 시정 명령
최근 부산지부와 부산기공사회간 기공수가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추징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 치협은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서는 안된다며 기공수가는 치과와 기공소간 자율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24일 각 지부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 1호 및 제26조 제1항1호에 의거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유지하고 또는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지부에서는 해당 지역 기공사회와 기공요금을 결정, 과징금마저 추징당하게 된 만큼,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공요금은 치과의원과 기공소간 자율적 협의로 이루어지도록
홍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산지부와 부산치과기공사회가 사업비의 5%선을
과징금으로 내게돼 양회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됐다.(부산치과의사회 1천2백50만원, 기공사회
4백25만원)
한편 서울지부와 서울시 기공사회도 올해 2월 기공물 제작수가 담합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