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후 부당사례 늘어나
실사강화·법정구속 갈수도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지난달 30일 구강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전문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보험 부당 청구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이같은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치협회원들도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때” 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玄 이사는 “진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하루
진료한 것도 10일한 것으로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재정보호를 위해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실사는 물론
법정구속까지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玄이사는 특히 “이런 분위기에서 혹시 치협 회원들이 시범케이스에 걸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회원모두 신중히 처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