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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 중간 발표 결과 분석  
치과계엔 악영향 없을 듯

관리자 기자  2000.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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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의료발전 특위 전문위원장회의서 논의

치정회, 사업비  1억원 지원키로
치정회에서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1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게 된다. 또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정협상 중간 발표를 분석한 결과 치과계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강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지난달 30일 오후 시내 모음식점에서 金洸植(김광식) 구강보건의료발전 특위 위원장, 金知鶴(김지학) 총괄 전문위원회 위원장, 趙英秀(조영수) 구강보건인력위원회 위원장, 玄琪鎔(현기용) 의료보험수가 전문위원회 위원장 金東崎(김동기) 치협 재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정협상 중간발표를 놓고 면밀히 분석했다. 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예산은 치정회에서 1억원의 예산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절키로 했으며, 예산 편성은 金洸植(김광식) 위원장과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에게 일임키로 했다. 특히 이날회의에선 복지부의 의정협상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 “말 그대로 아직 진행중인 의정협상 중간 결과” 라면서 “약사법이 재개정 돼도 치과계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의과대학 정원 감축,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의료보험 수가 개편 등 주요 현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개선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다루어지는 등 단 시간내에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각 전문위원회별로 해당 부분을 심층검토 후 보고”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金洸植(김광식) 위원장은 “그동안 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는 협회의 미흡했던 업무를 원활히 진행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며 “원래 특위는 12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되는 등 중요성이 증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될 것” 이라고 말하고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