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차트는 조정우려 된다”
“진료차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 상근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梁精康(양정강) 前 치협
부회장은 3개월여 기간동안 심사하면서 너무 많은 치과의원들이 진료차트를 소홀히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차트는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며 의료사고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보면 마취청구는 했는데 차트에는 기록이 안돼 있거나
와동표시를 보험약자로 기록하거나 상병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허술하다.
설사 기록했더라도 모든 와동에 아말감 처치하나없이 글래스 아이노머로 한다든지, 즉처가
97%이상을 차지한다든지 하면 조정되기 마련.
“통상 처치시 늘상 쓰는 재료 등은 습관적으로 기록을 않하는 경우가 있다"는 梁
심사위원은 치주치료시에나 마취시 등에도 일일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귀찮아도
제도가 그리 문제가 안된다면 제도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진료차트 기록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는 인력 및 장비현황 보고를 변동이
있을 때 보건소 뿐만 아니라 지역 심평원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본의 아니게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梁 심사위원은 조정을 당했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고 불복시 재
이의신청을 하는 등 권리행사를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또 梁 심사위원은 의약분업 후 약 청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대전 모
치과의원의 경우 치주치료 후 약처방을 14일로 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현재 3%밖에 안되는 약 청구가 4∼5%로 늘어난다면 치과의사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도 있다"며 지나친 약 청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