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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보환자 조제거부 심각
대상자 5명중 1명 거부 경험

관리자 기자  2000.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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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주장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약국의 조제거부 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국의 절반이상이 의료보호환자 조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洪信(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의료보호환자들이 약국에서 조제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서울, 부산외 광역시 5개 지역 의료보호대상자 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조제거부를 당한 사람이 42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의 20.4%로 5명중 1명은 조제거부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지난 8월 한달동안 조사지역내 354개 약국중 120개 약국만이 의료보호조제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조사지역 전체 약국중 66.1%에 해당하는 약국은 의료보호조제실적이 전혀 없다는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金의원은 “의료보호환자 조제거부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당장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보호환자의 조제거부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